<서울조선족교회=이호형 목사> 정부는 구 소련 및 중국동포들이 이전보다 더 용이하게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방문취업제를 마련하여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단점을 나름대로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종전의 제도와 비교해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방문취업제 역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제 방문취업제의 시행과 더불어 취해진 일련의 조치에 대해 언급을 하고 방문취업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방문취업제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동포들은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 동포들이다. 본인이나 부모의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동포이더라도 이들에게는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나이 많은 동포들이 더 늦기 전에 고국을 방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한 한국정부의 배려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그 동안 친척 초청으로 오면서 C-3 비자를 발급받아 온 동포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초청한 친척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방문취업 비자로 변경을 해 주면서 처음 입국날짜로부터 3년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과거의 제도 하에서는 국적취득신청을 한 동포들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방문취업제의 시행과 더불어 국적취득신청을 한 모든 동포들도 방문취업제의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한국인과 결혼을 하였으나 국적취득을 못해 나중에 국적신청을 하면서 G-1이나 F-1 체류자격을 가진 동포들도 역시 방문취업비자로 변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취업제가 가져온 개선된 내용은 동포들이 더 이상 노동부와 관계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고용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일자리를 찾고 또 일을 그만 두는 과정에서 고용센터를 고용주와 함께 찾아가는 수고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상은 방문취업제의 시행과 더불어 개선된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는 방문취업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볼 차례이다.
우선 언급할 것은 체류기간의 부여에 관한 문제이다. 5년의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동포는 처음 3년 동안 체류한 후 출국하였다가 다시 들어와서 2년을 체류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고 처음 입국한 동포에게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입국하면 1년을 부여하고 그 후 2년을 더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다.
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불편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 규정에 의해 동포들은 주소지를 옮기면 신고를 해야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고, 또 일자리를 옮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신고하는 것도 모자라 1년의 체류기간이 지난 다음 체류기간을 연장 받도록 하는 것은 동포들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문제점은 방문취업제의 시행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하에서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을 구제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이다. 정부는 이번에 고용허가제의 흠결로 3년의 체류기간이 되기도 전에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을 구제하되 임의로 1년을 정해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동포들에 한해서 구제를 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조치요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굳이 1년 미만이라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체류가 된 모든 동포들을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같은 사건에서 처음 제도의 시행 시에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대상자로 통보를 해 버린 동포들의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이 규제는 없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법무부가 스스로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긴급히 시정 조치를 취한 바람직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문제점은 기존에 고용허가제(F-1-4) 하에서 친척초청이나 재입국으로 입국하여 3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고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체류기간의 연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확실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가운데 대다수가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으면 출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기존에 들어온동포들에게도 3년의 체류기간이 끝이 나서 합법상태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뒤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동포들을 위해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동포들의 원망을 사고 나아가 불법체류동포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정책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