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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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위법행위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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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민을 온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민사분쟁뿐만아니라 형사사건도 많이 발생하고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법을 잘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중국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비해 형사범에 대한 형벌이 무겁기때문에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쉽게 범할수 있는 중국법 위반의 류형 및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 적어본다.

한국인이 적법한 취업허가증 없이 중국 기업 혹은 외자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

중국에서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직업비자로 입국해야 하며 입국후 '외국인 취업증(이하 ‘취업증’이라고 함)'과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해야 한다.

거류증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F, L, C, G 비자 소지자를 가르킴), 중국내에서 류학, 실습하는 외국인 및 직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 등은 중국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수 없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고 취업자인 외국인은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공안기관에 가서 신분을 변경한 뒤 취업증 및 거류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업을 할수 있다.

적법한 취업허가증이 없이 (려행비자 등도 마찬가지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불법취업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관계부서는 당사자에 대해 취업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1000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기한내에 귀국할것을 명령 할수 있다. (1)

흑룡강일보/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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