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농민 호구 제도 하나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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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농민 호구 제도 하나로 통합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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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는 3월 29일 전국치안관리업무회의를 열어 전국적으로 이원화된 도시(비농민)호구와 농민호구를 하나로 합쳐 거주민호구로 바꾸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전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수 가운데 12개 지역이 이미 호구제도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호구제도는 1958년에 제정한 호구등록조례에 따라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을 구분해 농촌주민의 도시이주를 법적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도시주민보다 농촌주민의 보상금이 훨씬 낮았던것이 현실이다.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취업이나 주택보장,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자녀들도 정식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이미 호구를 하나로 통일한 곳은 하북성과 료녕성, 산동성, 광서쫭족자치구, 중경직할시 등이다. 이밖에 북경시와 상해시는 농촌호구를 도시호구로 전환하되,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광동성도 호구제도를 페지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도시지역 상주인구 5억 2000만명중 실제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은 전체의 절반도 안되는 2억 2000만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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