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이0훈은 1999년 9월 경 한국에 입국하여 4년여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경 한국인 김0희를 만나 한국에서 교제를 하던 중 2003년 12월 경 사실혼으로 강동구 성내동 000-00번지 소재에서 동거를 하였고, 2004년 4월 24일 연변 도문시 000예식장에서 혼인예식을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경 임신하여 지금의 딸 이0진을 낳아 현재까지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00은 선원비자 자격으로 1999년 0월 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어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왕복하면서 선원으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1999년 0월 경 부산항에서 무단 하선하여 밀입국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00은 한국인 한00와 결혼 후 자유의 몸- 합법체류의 자격을 얻고 싶어 2004년 1월 20일 경에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자진 귀국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부부 간은 물론이고, 딸과 헤어져 살고 있으므로 가족의 행복추구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00는 현재 한국에서 00무역 회사에 다니는데 적은 월급으로 중국에 병환으로 누워 계신 시부모 뒷바라지를 하고 있으며, 매달 남편과 딸 이00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부인 한00가 법무부 장관에게 진난 해에 탄원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 동년 10월 00일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남편 이00은 과거 국내법을 위반하여 강제 퇴거된 사실이 있어 당분간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입국 규제자 이00은 선원으로서 무단 하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입국의 사실조사를 하면 출입국의 내용과 민원회신의 내용이 실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이00은 출국하기 2일 전에 한00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자진신고기간을 놓치면 자진출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기어이 모녀를 두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 한00, 딸 이00와 합법체류자로서 살기 위하여 자진출국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에서 혼인등재를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들 부부는 한국에서 짧은 체류동안에 정확한 정보 없이 “중국 측의 혼인등기만 하면 된다”는 지인의 말과 “한국에서 혼인 등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믿고 그동안 혼인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딸 이00가 30개월이 된 사실로 볼 때 결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00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임신을 한 채로 2004년 1월 말 남편의 고향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때 결혼식도 하고 딸 이00도 낳았던 것입니다. 딸을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것은 딸이 중국에서 출생했지만 한00가 초청하면 딸도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입니다. 이제 이들 부부가 헤어져 산지도 2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인 저는 이들이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세 식구가 온전한 가정을 이뤄 살 수 있도록 ‘금회한’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게 입국규제 ‘일시해제’를 해 주시기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