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O선은 1995년 하반기부터 2005년 사이 한국인에게 사기 당하였다. 1995년에 결혼비자가 발급되어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허O선의 호구부와 여권을 도용해 입국했던 것이다. 당시 중국여성이 결혼비자로 입국하면, 한 달 후이면 국적취득이 가능하였기에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해결을 의뢰받은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타 김사무엘 소장은 서울출입국사무소 조사과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었다. 범인은 허O선의 이름으로 입국해 1년 6개월 체류하다 중국으로 귀국한 것, 출입국에서는 허O선이 현재(2007년) 입국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 주었다.
지난 2003년 11월 말경, 허0선은 지인을 통하여 사기범 고0봉(사기, 여권법위반)를알게 되었다. 심양에서 고0봉은 유령회사를 차리고 피해자 다수를 끌어들여 한화 2천 2백여만 원(현금)을 사기해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에 허O선은 노무현대통령께 탄원서를 올리었고, 그 후에 고O봉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검찰에 의해 구속되어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기사건으로 말미암아 허0선은 가정이 파탄되고 채권자들에게 쫒기는 신세가 되었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딸마저 어린 나이에 상처를받고 정신에 좀 이상이 생기기까지 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생 허0매(한국체류 중)는 언니가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지인을 통하여 홍OO를 소개하였는데 둘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허O선가 입국수속을 받던 중 비자발급을 거부당하게 되었다.
이에 홍OO은 끝까지 혼인수속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초청철회를 해서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호적상 혼인등기가 되어 있었기에 호적정리를 하여야 했지만, 홍OO과 연락이 두절돼 호적정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기피해자 허0선은 2007년 04월 0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있기에 입국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이혼소송도 해서 호적을 정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는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