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비자, 알고 오시면 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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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비자, 알고 오시면 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2)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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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 2005.3.1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2006.12.20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상태가 되었는데 H-2로 바꿀 수 있나요?


답 : 최초 입국하여 3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출입국사무소에 자진출석하여 신청하면 불법체류한 기간만큼 범칙금 처분을 받고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F-1-4(친척방문),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3년이 넘지 않고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자진출석하면 통고처분(벌금) 후 H-2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3개월 미만인 자만 통고처분 후 H-2 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F-1-4(친척방문), E-9(비전문취업)비자외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없습니다.


문14 : 친척방문(F-1-4)비자로 입국하여 식당에서 일하다 고용해지가 되어 구직기간 2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고용지원센터에서에서 불법이 됐다고 하는데 H-2로 바꿀 수 있나요?


답 : 노동부로부터 H-2(방문취업제) 시행일인 3월4일 이전 출국대상자로 분류되어 통보된 사람은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H-2 자격으로 바꿀 수 없으나, 통보가 안 된 사람은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H-2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15 : H-2(방문취업)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친척초청은 대한민국영사관에 H-2(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동포유학생의 경우에만 출입국사무소에서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음


문16 : 방문취업(H-2) 비자의 발급대상과 범위는?


답 :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 호적․친인척 등이 있는 경우 연간 허용인원 제한 없이 사증신청 가능 함, 단, 무연고 동포는 일정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함


문17 : 한국에 친척이 없는 사람도 H-2(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예, 단,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한국영사관에서 실시하는 한국말시험(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만 해당, 나머지 국가는 시험이 없음)을 통과하여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되면 H-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회 한국말시험은 2007년 9월중 시행 예정임


문18 : 2007.2.20 친척방문(F-1-4)자격으로 입국하였는데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 :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천연색사진 2매, 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확인서류(부동산 전․월세계약서 등)이며, 외국인등록과 동시에 H-2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문19 : 식당에서 취업하고 있는데 H-2로 바뀌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을 다녀올 수 있는 가요?


답 : 아닙니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수수료 3만원)를 받고(이때 고용주 동의서는 필요 없음) 다녀와야 하며, 자주 출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수수료 5만원)을 신청 허가 받으면 됩니다.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면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문20 : 대구에서 체류하다 서울로 이사 왔는데 신고 하는 게 있나요?


답 : 등록외국인은 체류지가 변경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신고서입니다.


문21 : 성남시에 살다 2007.3.9 서울시 종로구로 이사를 왔는데 체류기간연장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답 : 먼저 종로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후 서울출입국세종로출장소(지하철3호선 안국역 6번출구와 연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지사항


    ❍ 2007.1.1부터 서울시 강북9개구(은평구,중구,종로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 거주 외국인은 세종로출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함.


    ❍ 출입국업무관련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www.immigration.go.kr)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http://seoul.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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