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의 안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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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의 안착을 위하여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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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2006년 말 현재 약 700만 명 정도의 우리 동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 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도 가지각색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유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에는 고국에서 쫓겨나다시피 간 이국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모국인 한국 땅에서도 각기 다른 대접을 받는다. 중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체로 현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고국에서도 방문이나 취업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거주 지역에 따른 동포 사이의 제도적, 정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방문취업제의 정책적 효과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 거주 동포 등에게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정책이다. 방문취업제를 통하여 이들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도록 하고, 향후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도에만 총 27만 5천여 명의 차별받던 동포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13만 5천 명은 새로 입국하게 될 분들인데, 국내에 전혀 연고가 없는 소위 무연고 동포들도 3만 명가량 포함된다.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 입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던 분들이다. 또 다른 14만 명은 기존에 비전문취업(E-9)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다.

앞으로 방문취업제의 혜택을 보게 될 동포들은 중국, 구소련 지역 국가는 물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 주요한 동인이 될 것이다. 이는 이들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등과 상호 긴밀한 교류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 역할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길목에서 인적 자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귀중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 상의 과제
  
방문취업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중국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제가 국내의 출입국과 취업 등에 있어 소외받아 온 중국·구소련 거주 동포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언론과 동포사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또한 여러 외교채널을 통하여 중국정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다.

다음은 무연고 동포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제도나 추첨과 관련된 동포사회의 이해이다. 정부는 국내 생활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초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추첨제도의 기본취지는 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학습에만 전념하는 부작용과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기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는 동포사회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방문취업제의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민, 동포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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