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취업/고용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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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취업/고용절차 2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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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절차(3)


-> 취업절차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자율구직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

 

 

반드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만 취업

 

 

취업 후, 취업단체 또는 업체, 개인 등에 고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 필요

 

 

 

근무처 변경 시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필요

 

 


-> 취업허용업종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   분

취 업 허 용 업 종

농   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   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산동물도매업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가전제품ㆍ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운수업

냉장ㆍ냉동창고업

육상여객운송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청소업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기타서비스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산업용세탁업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

 

 

사용자는 내국인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노동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유효기간 3년)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고용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동포고용 가능

 

 


-> 사용자의 동포 고용에 따른 신고의무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영 제24조, 규칙 제28조

 

 

신고자

 

 

 

외국인을 고용한 자

 

 

신고사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된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신고기한

 

 

 

신고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장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방법

 

 

 

직접 방문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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