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용업종(2) 취업허용업종 ■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 분 취 업 허 용 업 종 농 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 업 ●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제조업 ● 제조업 건설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산동물도매업 ●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 ● 가정용품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가전제품ㆍ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 무점포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업 운수업 ● 냉장ㆍ냉동창고업 ● 육상여객운송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청소업 ●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수리업 ●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 이륜자동차수리업 기타서비스업 ● 욕탕업, 개인간병인 ● 산업용세탁업 가사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3.02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신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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