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H-2)취업/고용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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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H-2)취업/고용절차 2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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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용업종(2)

 


-> 취업허용업종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   분

취 업 허 용 업 종

농   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   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산동물도매업

기타 산업용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

가정용품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가전제품ㆍ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전문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운수업

냉장ㆍ냉동창고업

육상여객운송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축물일반ㆍ산업설비청소업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기타서비스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산업용세탁업

가사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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