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취업/고용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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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취업/고용절차 2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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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1)
->

 


-> 취업교육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과 관계없이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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