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취지 및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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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취지 및 개요 1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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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개요

 


※ 방문취업제 안내 링크

 

 

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

절차 흐름도

대상자

사증신청 및 발급

사증신청 제출서류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방문취업제(H-2) 취업/고용 절차

취업교육

취업절차

취업허용업종

고용절차 및 신고의무


방문취업제(H-2) 자주묻는 질문답변 - FAQ

 

 


-> 취 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 개 요

 

 

복수사증 발급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입국문호 확대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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