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개요 ※ 방문취업제 안내 링크 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 ● 절차 흐름도 ● 대상자 ● 사증신청 및 발급 ● 사증신청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변경 ● 체류기간연장 ● 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 방문취업제(H-2) 취업/고용 절차 ● 취업교육 ● 취업절차 ● 취업허용업종 ● 고용절차 및 신고의무 방문취업제(H-2) 자주묻는 질문답변 - FAQ 취 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 이들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한민족 유대감 제고 및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 개 요 ■ 복수사증 발급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1회 최장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 ■ 입국문호 확대 ●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도 입국문호를 확대 ●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3.04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신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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