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및 각종신고(8) 재입국허가 ■ 대상 ● 국내에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자는 사증유효기간 내에서는 별도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입국허가신청서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단, 출국 당일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수수료 ● 단수 재입국(3만원), 복수재입국(5만원) 취업개시신고, 근무처변경 등(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필한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 신고사유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하는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하여, 최초로 개인이나 기관·단체·업체에 고용된 경우 ▶ 취업교육을 이수한 방문동거(F-1-4)자격 소지자가 취업개시 하는 경우에도 해당 ● 근무처를 변경한 때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하다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 고용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기관·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 기존 특례고용허가제(E-9A~K) 근무처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업체로의 변경 시 ■ 신고기한 ● 신고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게 고용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소속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체류지 변경신고 ■ 대상 ●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 신고기한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장소 ●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변경신고서 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2.28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신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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