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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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H-2) 사증/체류 절차1-7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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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7)

 


-> 체류자격변경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허용

 

 

 

따라서 체류기간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함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업활동 및 근무처변경 가능. 단, 근무처변경 시 신고필요

 

 

대상

 

 

 

종전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A ~ K)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시행일 이전에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 받고 시행일 이후 입국한 자

 

 

대상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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