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7) 체류자격변경 ■ 방문취업(H-2)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허용 ● 따라서 체류기간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며,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을 다시 받아야 함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업활동 및 근무처변경 가능. 단, 근무처변경 시 신고필요 ■ 대상 ● 종전 방문동거(F-1-4), 비전문취업(E-9-A ~ K)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시행일 이전에 방문동거(F-1-4)사증을 발급 받고 시행일 이후 입국한 자 ■ 대상별 제출서류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신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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