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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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급받은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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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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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한 자는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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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년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외국인등록증 반납)한 후 최초 발급받은 사증으로 재입국한 자도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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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인등록한 후 출국하여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는 완전출국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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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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