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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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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 |||
| ■ | 국내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거나, 친인척이 있는 동포 등의 사증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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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준비 → 재외공관 사증신청 → 심사 → 사증발급 | |||
| ■ | 국내 호적(제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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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발급 허용인원 설정 | |||
▶ 국내 호적이나 친족 등이 없는 무연고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 ||||
▶ 연간 허용인원을 법무부(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국적별로 할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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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국내 호적, 친족 등이 없는 동포(무연고자)의 사증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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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및 응시 → 사증발급 심사대상자 선발 →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 사증신청 → 사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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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IS 국가(우즈베키스탄 제외)거주 동포 중, 국내 호적·친족 등이 없는 자의 사증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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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취업사증 추첨 신청서 접수 → 사증발급 심사대상자 선발 → 선발된 자는 재외공관 사증신청 → 사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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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의 사증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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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서 발급 → 재외공관 사증신청 → 출국확인서 등 심사 후 사증발급 | |||
| ■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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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
▶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가 부·모 및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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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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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심사 후 발급여부 결정 → 재외공관 사증신청 → 사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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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국적동포과 / 최근수정일 : 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