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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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 받는다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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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중 본국에 다녀올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법무부는 07.3.5.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등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함

이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시범서비스 중인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대실시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음

법무부는 전자민원 처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임

 

 

 

출입국관리 전자민원 확대 시행

 

 


1. 전자민원 확대추진 배경 및 필요성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에 따른 민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민원 확대를 추진중임

   【입국외국인 및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입국외국인

520만

465만

575만

600만

619만

체류외국인

60만

60만

65만

65만

90만

 

 

 

 

이 같은 조치는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과 함께 체류민원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의 오프라인 처리만으로는 원활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예상되는 체류민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전자민원서비스)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임
 

 

 

2.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및 처리현황

 

 

 

법무부는 ‘06년도 전자정부과제로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 사업을 선정하고 G4F 포탈사이트(www.g4f.go.kr)를 통하여 체류민원의 신청, 심사, 허가, 처리결과 통지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2006. 8. 11부터 재입국허가(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제외), 단기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인자녀(F-1) 체류기간연장허가, 고용연수외국인 무단이탈 신고업무를 시범업무로 선정하여 시행중임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업무는 1차 시범시행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허가(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06년도 체류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전자민원 대상 현황 】

민원사무명

2006년도 민원처리현황

현행전자민원대상

비고(비율)

체류허가

429,322

58,323

13.5%

재입국허가

185,793

158,014

85%

기타체류민원

252,740

없음

-

고용변동발생신고

28,704

18,459

64.3%

사증발급인정서발급

165,219

없음

-

1,061,688

234,796

22.1%


 

 

3.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방법

 

 

 

출입국관리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후 원하는 민원을 신청하면 됨

 

 

 

다만,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며공인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 등의 대납도 가능함

 

 

 

이렇게 처리된 전자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허가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허가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음
 

 

 

4. 향후 전자민원 확대 계획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민원 대상 출입국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체 출입국관리 민원업무의 약40% 이상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다음 업무에 대하여 전자민원을 확대할 예정임

- 등록외국인 중 문화예술(D-1), 유학(D-2),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3), 전문직업(E-5), 거주(F-2), 동반(F-3)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 모든 고용외국인의 무단이탈신고를 포함한 고용연수 외국인변동사항 신고
 

 

 

5. 기대효과

 

 

 

법무부의 계획대로 전자민원 확대가 추진될 경우 체류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방문민원 감소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혼잡도가 크게 완화되어  쾌적한 민원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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