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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중 본국에 다녀올 경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법무부는 07.3.5.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등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민원서비스를 실시함 이는 지난해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Government for Foreigner)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해 시범서비스 중인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대실시하는 것임 이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음 법무부는 전자민원 처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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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과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에 따른 민원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민원 확대를 추진중임 【입국외국인 및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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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같은 조치는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 포용정책 추진과 함께 체류민원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나 현재의 오프라인 처리만으로는 원활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예상되는 체류민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대안(전자민원서비스)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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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및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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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06년도 전자정부과제로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 사업을 선정하고 G4F 포탈사이트(www.g4f.go.kr)를 통하여 체류민원의 신청, 심사, 허가, 처리결과 통지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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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따라 2006. 8. 11부터 재입국허가(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제외), 단기체류기간연장허가, 등록외국인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내국인 부 또는 모의 외국인자녀(F-1) 체류기간연장허가, 고용연수외국인 무단이탈 신고업무를 시범업무로 선정하여 시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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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업무는 1차 시범시행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허가(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 ‘06년도 체류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 및 전자민원 대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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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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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입국관리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또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포탈(http://www.g4f.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후 원하는 민원을 신청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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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만,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며공인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고용주 등의 대납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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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렇게 처리된 전자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허가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허가서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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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전자민원 확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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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앞으로도 전자민원 대상 출입국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체 출입국관리 민원업무의 약40% 이상을 인터넷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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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다음 업무에 대하여 전자민원을 확대할 예정임 - 등록외국인 중 문화예술(D-1), 유학(D-2),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3), 전문직업(E-5), 거주(F-2), 동반(F-3)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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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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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의 계획대로 전자민원 확대가 추진될 경우 체류외국인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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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문민원 감소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혼잡도가 크게 완화되어 쾌적한 민원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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