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명애(필명) 피고:박종호(필명)
혼인파탄 경위:원고는 중국조선족 동포로서 2005년 9월 3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한 결혼소개소의 역할로 당시 67세 고령의 피고를 소개 받은 후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고,이듬해 1월 7일 원고는 입국하여 피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1). 피고는 혼전의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강요하였다. 입국 당일부터 원고에게“집이 비좁다, 우리 큰 집 장만하자. 네가월 40만 원씩 천만 원을 모으면 큰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장애가있는 원고에게 "너, 그손으로 일을 못할 거면 중국으로 돌아가라", "외국인등록 당시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았던 한 모스크바 여자는 한국남자(배우자)에게 500만원을 주었고,아들을 입양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더 준다고 하더라. 너도 중국에 있는 아들을 내가 입양해 줄 테니 500만원 주라.",“친구들이 있는데 중국여자 소개해 주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 중국에 있는 여자 소개하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부양할 수 있겠느냐"는 등 말을 하며 원고를 이용해 검은 돈을 벌 궁리만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중국조선족 여자라, 집 근처 주민들과 경비아저씨들 보기 민망하다며 "너와 같이 다니면 내 체면이 안 선다, 언제든지 내가 말하기 전에 눈치껏 행동하라"면서 원고와 배우자 관계라는 것을 늘 부끄러워 하였다.
원고는 지난 해 2월 중순, 피고의 허락하에 한 호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돈을 벌었다. 그 과정에 원고는 휴일이면 집으로 와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반찬을 만들어 두는 등 혼인생활에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었다.
당해 3월에 원고가 일을 종결하고 90만 원의 노임을 받고 돌아오자 피고는 "왜 그만 두었느냐, 너 나에게 의지하려고 드는구나. 네가 오기 전에는 쌀 한 주머니 사면 몇 달 먹던 것을 지금은 며칠 못 먹는다. 서울에서는 입 하나 덜면 그만큼 남는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면서 노임을 모두 빼앗아버렸다.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독거노인혜택을 못 받으니 네 년이 나를 부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부양하겠느냐?부양각서를 쓰라."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옆집 보기 민망하다. 매번 싸우는 것도 지겨우니 차라리 때려죽이라"고 하자 피고는 "때리면 흉터가 생기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냐?"며 원고가 한국에 입국할 때 들고 온 옷 가방을 내 팽겨치며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네 년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 이득도 없다. 네 년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 병신 같은 년!"하며 원고에게 갖은 학대를 하였다.
지난해 3월 20일, 밤 12시까지 파출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못 들어오게 집 현관문을 안에서 잠궈 놓았다. 다음 날에 원고가 따지자 열쇠를 주면서 "너 열쇠 열줄 몰라, 이 병신 같은 년!" 하며 화를 내고 그 화풀이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원고의 안경을 일부러 밟아 부러뜨렸다.
2006년 4월 말경 중국에서 딸이 몹시 아프다는 연락이 왔었다. 이에 원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출국하였다.
딸의 병이 더 악화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고, 후에는 아예 원고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딸의 병이 좀 호전되자 원고는 서둘러 집에 왔지만 피고는 "선물도 안 사왔나? 너 가출신고하고 호적도 정리했다, 돌아가라. 네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꼴도 보기 싫고 너 보면 구역질난다."며 막무가내로 원고를 쫓아냈다.
법률상 이혼 사유: 피고는 애당초 원고와 혼인생활 할 뜻은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를 부양할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원고 혼자 감당하도록 하고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으며, 원고가 중국 조선족동포라는 것을 부끄러워 하였으며, 갖은 욕설로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원고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하였으며, 허위 가출신고를 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런 점들은 이미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민법 제 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는 유책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