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일어난 사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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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일어난 사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사무엘
  • 승인 2007.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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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의 언니 권ㅇ옥는 중국동포이며 2006년10월 28일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1월 17일 새벽 3시경에 설사와 복통으로 신길1동에 있는 성애병원으로 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새벽이라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엑스레이를 찍으라는 의사의 말에 따라 경비아저씨의 도움으로 촬영실로 갔습니다.

제가 언니의 속옷을 벗기자 언니는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혼자 서있다가 탈진한 상태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딛쳤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즉시 검사 한 결과, 머리에 출혈이 있다고 하면서도 언니를 일반 병실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침 10경에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언니가 처음에는 저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일이 커지는 바람에 신분을 밝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 치료비가 약 1천만 원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1월 17일 오후 2시경에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식은 돌아 왔지만 쓰러질 때의 충격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에 성애병원을 찾아가 의논을 하니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합의가 어려우니 법적으로 해결을 보자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병원비가 약 400만원이 나왔는데 300만원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어떻게했으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권진행: 김사무엘 소장, 2007년 2월 13일. 
이사건은 의료행위 중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현재 사망이 아닌 수술 후 해당부위의휴우장애가 얼마나 되는지, 6개월 후 신체감정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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