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저의 아버지는 재입국으로 입국하였다가 지난 2007년 2월16일 밤 12시경에 주소지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본동에 있는 집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쓰러져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디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급하게 강남섬모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지만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다시 대림동에 위치한 명지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하여 수술을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할 당시 병원 측에서는 4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라고 하였으나 휴일이라 돈을 구할 수 없어 150만원 만 지불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2006년 3월 28일자로 삼성화재에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유효기간은 2009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의료보험이 없다보니 치료비도 부담스럽습니다.
인권진행: 김사무엘 소장. 2007-02-20
현재 삼성생명의 근무자와 논의 중, 해결방향은 먼저 삼성과 어떻게 해야 이건을 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해 그들의 처리 지침대로 해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