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발급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구비서류 |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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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6.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발급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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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
7. 중국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고령자동포)
발급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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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호구저카(발급기관 전화번 호 등 연락처 명기)
6.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8. 직계존비속이 포함된
호적증명서
9. 예약확인증
10. 기타 연령입증증빙자료(회갑사진 등) |
8.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자
발급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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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잠주증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응시수험표 |
※ 2007년 한국어능력시험은 9월 16일 실시되고, 추첨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o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친척초청) 및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고령 동포)가 방문취업사증(H-2)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폭증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실질심사를 위하여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o 기존의 친척방문사증의 예약을 하신 동포 분들은 기존의 예약확인으로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친척방문사증접수일이 3월 5일부터 3월 9 일 기간에 해당되는 동포의 경우 친척방문사증(F-1-4)발급받아 한국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사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o 현재의 60세 이상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기방문사증제도는 방문취업사증(고령 동포)로 통합 운영되어 07.3.12부터 폐지되고, 다만 1940.12. 3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예약 절차 없이 단기방문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방문취업사증(복수사증)의 수수료는 출입국관리관리법규에 따라 미화$80로 하며, 사증수수료는 심사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증불허의 경우 수수료를 반납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