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사증(H-2) 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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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사증(H-2) 발급 절차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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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안녕하십니까,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서 중국동포들의 관심사항인 방문취업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법무부는 중국동포 및 구 소련지역 거주 동포 등에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문취업제” 도입을 ’05년 상반기부터 추진하여 최근 관련 법령개정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문취업제도하에서는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중국 동포중     
  -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인 한국친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연수를 마친후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 중국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
  -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절차를 통하여 선발된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취업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사증은 유효기간5년의 복수사증으로 발급되므로 5년간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수 있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의 32개 업종에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친척의 초청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산업연수생정상귀국자,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자진신고후 중국으로 출국한 동포  등에 대하여는 기존에도 한국에서 3년간 취업할 수 있는 취업관리사증(F-1-4)이 이미 발급되어 왔지만,  특히 이번방문취업제도하에서는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및 한국에 호적,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중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자는  새로이 방문취업사증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국동포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 유학중인 자녀를 가진 중국동포의 경우 방문취업사증을 받을 수 있어 자녀의 유학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동포1세 및 고령동포의 경우 한국친척의 초청 및 한국어시험 등의 절차 없이 방문취업사증을 받아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되어 방문취업사증을 받게 되는데 한국어 능력시험이 금년은 상반기에 실시되지 않고,  9월 16일에 실시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시험이 금년에 하반기에 실시되는 것은 방문취업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한국어시험장소 확보 등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연2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여러차례 영사관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은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여 기본점수를 얻은 경우 합격하게 되므로 중국동포들이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무연고동포에 대하여 한국어시험이외에 추첨제도를 가미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동포사회일부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추첨제도는 한국어시험만으로 방문취업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학습에 전념하는 부작용 및 일부 한국어강습학원에 의한 고액수강료징수, 허위광고 등에 의한 사기피해를 방지하고, 당관이 개최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동포사회의 지역별, 연령별 한국어구사능력의 편차에 의한 불공평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양영사관에서는 3.5.-3.11까지 일주일간 방문취업사증의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직원교육, 동포사회 및 여행사등에 대한 설명 등 준비작업을 완료한 후 3.12일 접수분부터 방문취업사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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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취업사증(H-2) 발급 대상자 및 신청구비서류

1.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친척초청)  

  발급대상

   초청인 측 구비서류

   신청인 측 구비서류

       한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1. 공증한 초청장 원본(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2. 주민등록증 사본(칼라인쇄)

3. 주민등록등본

4. 친척관계 입증서류[중국으로 이주한 신청인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호적등본(단, 사망이나 행방불명 신고 된 경우는 동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제출 가능-호적 등본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사유서 제출),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가족 찾기 확인서 등]

5. 초청인 친필 초청사유서(친척 찾은 경위 등 상세 기재)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신청인 부모형제자녀 등 인적사항 공증서, 가족사진 포함)

7. 예약확인증

8. 가계도

9. 잠주증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상기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 신청시 반드시 당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을 통해 사증 신청 예약 후 예약 내용을 출력하여 예약 접수일에 함께 접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와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없음

1.여권

2.사진 1매

3.사증발급신청서 1매

4.신분증 원본 및 사본

5.호구부 원본 및 사본

6.훈장증, 유공자증

7.유족증서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8.유공자증소지자의 초청사유

9.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10. 가계도 

3.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받은 자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하여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받은 자

   없음

1.여권

2.사진 1매

3.사증발급신청서 1매

4.신분증 원본 및 사본

5.호구부 원본 및 사본

6.대한민국정부가 수여한 훈,포장 증서 또는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한국 방문취업사증(H-2) 발급 대상자 및 신청구비서류(2)

한국 방문취업사증(H-2) 발급 대상자 및 신청구비서류(1)의 계속

4.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1학기 이상을 마친자)의 부,모 및 배우자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유학(D-2) 자격으로  재학 중인 자(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의 부?모 및 배우자

한국에 유학중인 중국동포유학생이 한국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법무부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5.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구비서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6.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7. 중국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고령자동포)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1.여권

2.사진 1매

3.사증발급신청서 1매

4.신분증 원본 및 사본

5.호구저카(발급기관 전화번호 등 연락처 명기)

6.호구부 원본 및 사본

7.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8.직계존비속이 포함된 호적증명서

9.예약확인증

10.기타 연령입증증빙자료(회갑사진 등)

 ※ 상기 고령사유(49.10.01. 이전 출생)에 의한 방문취업사증 신청시 반드시 당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을 통해 사증 신청 예약 후 예약 내용을 출력하여 예약 접수일에 함께 접수, 예약은 07년 3월 7일부터 가능하고 사증신청접수는 예약순으로  3.12부터 시행

8.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 자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및 추첨 절차를 통하여 선발된자

 

1. 여권

 2. 사진 1매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원본 및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7. 잠주증(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응시수험표

※ 2007년 한국어능력시험은 9월 16일 실시되고, 추첨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o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친척초청) 및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고령동포)가 방문취업사증(H-2)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폭증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고, 실질심사를 위하여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o 기존의 친척방문사증의 예약을 하신 동포분들은 기존의 예약확인으로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수 있으며,  친척방문사증접수일이 3월5일부터 3월9일기간에 해당되는 동포의 경우 친척방문사증(F-1-4)발급받아 한국 입국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사증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o 현재의 60세 이상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기방문사증제도는 방문취업사증(고령동포)로 통합운영되어 07.3.12부터 폐지되고, 다만 1940.12. 31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이 예약절차 없이 단기방문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방문취업사증(복수사증)의 수수료는 출입국관리관리법규에 따라 미화$80로 하며, 사증수수료는 심사수수료이기 때문에 사증불허의 경우 수수료를 반납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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