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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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관련 무연고 동포 선발절차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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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 3월 4일 시행을 목표로 가칭 “방문취업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중국동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중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 중에서 법무부에서 전산추첨으로 선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개요

 ○ 시험 주관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현지 시행기관

  - 중국: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중국 대입수능시험 주관)

 ○ 2007년도 한국말시험 시행 예정일 : 9월 16일

 ※ 금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

   -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2007. 9. 16. 시험 후, 동년 10월에 추첨

□ 시험응시 및 신청자격

 ○ 한국말시험 대상국가 : 시험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응시방법 및 시험 유효기간

○ 시험응시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시험구분 중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 - TOPIK)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07.4.22.일에도 시행되나,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과는 전혀 무관한 시험임을 유의하시기 바람

□ 시험성적 유효기간 : 5년

※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는 5년간 법무부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됨

 

 

【 한국말시험 관련 유의사항 】

 

 

 

■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험유형

○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종전 시행하는 등급제 시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 시험으로 동포들이 큰 부담을 받지 않도록 기초적인 언어기능 정도를 알아보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 중에 있음

○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은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4개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으로 영역별 문항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객관식임

영  역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4영역

문항수

30문항

30문항

30문항

30문항

120문항

배  점

100점

100점

100점

100점

400점 

■ 한국말시험 등과 관련 사기피해 예방 당부  

  ○ 최근 중국에서 한국말시험 관련, 사기행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으나, 시험은 기초적인 수준으로 출제하여 기준점수를 득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므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했더라도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 시험 관련 브로커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topik.or.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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