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제추방에 맞서 "강제추방반대와 동포법 개정" 농성을 벌이던 재중동포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김원섭(중국 흑룡강성 가목사시 화천현 송화향 홍광촌 출신. 59년생)씨는 체류기간 4년 이상 자로 단속추방 대상자였으며, 지난 11월 26일부터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농성에 참여했다.
그러던 그가 12월 1일 체불임금을 받겠다고 농성장을 떠난 후 8일 새벽 5시 20분경 서울 대학로 로터리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현재 답십리 한마음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김씨는 입국비용 때문에 고향집까지 처분해 2000년 경 입국해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해왔다.
김씨의 시신을 확인한 "강제추방반대·동포법 개정 농성단" 실무자 문성순씨는 "가족들이 중국 흑룡강성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며 "김씨는 백주년기념관에서 농성하다가 대전, 동두천 등에서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었고 입국비용으로 중국에 있는 집까지 잃은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문씨는 "빨리 돈을 벌어서 빚도 갚아야 하는데 월급도 못 받고 정부의 강제추방 때문에 일도 못하는 상황에서 "동포법개정 및 강제 추방반대’를 위한 농성에 참여했다"면서 "농성과정에서 중국가족 때문에 체불임금을 받으러 가겠다고 나간 뒤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의 핸드폰을 확인해본 결과 어제 밤 119, 112에 여러 번 도움을 청한 것으로 확인돼 도움 요청을 절박하게 한 것 같다"면서 "사망한 곳에서 인근 파출소까지 25m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이하 재외동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해 "직접적인 사인은 동사이지만, 정부의 강제추방 조치에 따른 도피 생활에서의 불안감, 밀린 임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로 인한 비관과 상실감 등이 겹쳐 형성된 자포자기의 심리상태가 원래 사인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은 지난 11월 2일 스리랑카인 다라카의 자살사건 이후 강제추방 정책이 예고했던 사건으로,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농성중인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장례위원회 구성해 빈소를 마련할 계획이며 부검 등은 가족들이 입국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신용철 기자 (ngostaff@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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