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귀화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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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안됩니까?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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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주에 잠시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1일, 작은 아버님의 초청으로 입국해 열심히 일하면서 3년간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호적이 있기에 적법체류 3년이면 간이귀화신청 할 수 있으나 제가 체류기간을 다 채워도 10일이 부족해 귀화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출입국의 체류일 계산법은 입국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등록 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3년을 채울 수 없었던것입니다. 하여 저는 체류만기일이 임박하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교육을 받고 관할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청주출입국을 방문하여 체류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1년을 더 연장해주어 귀화요건인 3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부모호적에 작은 아버님과 4촌 형제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귀화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국적을 신청하려고 청주출입국을 방문하니 담당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성격은 E-9이므로 최장 3년간 취업활동이 가능할 뿐, 그 이상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실수로연장은 되었지만 귀화신청은 불가합니다.”


저는 저의 잘못이나 제가 악의로 서류를위조하여 연장한 것이 아니기에 귀화신청을거부한 출입국의 판단을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귀화요건인 3년 체류를충족시켰으므로 꼭 귀화신청을 받아 주기를 청원 드립니다.



2007년 1월 4일, 청주출입국사무소에서 우00을 만났다. 상담결과, 3년이상 한국에 체류하여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 되었다. 아버지의 호적이 있었는데 친척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다.

친척도 생존해 계셨다. 외사촌 동생과 청주출입국사무소에 방문,상담한 후 부친과의 친족관계증명서 만 외교부 인장을 받으면 접수해준다고 약속하였다. 본인은 이미 간이귀화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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