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사유 확인서 발급 여성관련단체 선정
상태바
혼인파탄사유 확인서 발급 여성관련단체 선정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1.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97개의 단체를 전국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선정의 의미에 대하여 “앞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의 경우, 자신에게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적취득신청서를 일단 접수할 수 있으며, 다만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철저한 심사가 별도로 이뤄질 것이다.  확인서 제출이 바로 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귀책사유에 관한 판결문이 있으면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국민과 혼인한 후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적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는데, 신중한 선정작업 끝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197개의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를 선정하였음

 

 

 

 

 

종전에는 국민과 혼인생활을 하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이 국적취득신청을 할 때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판결문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법무부는 이번 선정의 의미에 대하여 “앞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외국인의 경우, 자신에게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판결문이 없더라도 국적취득신청을 일단 접수할 수 있으며, 다만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무부의 철저한 심사가 별도로 이뤄질 것이다. 확인서 제출이 바로 허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귀책사유에 관한 판결문이 별도로 있으면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법무부는 이번옇공인된 여성관련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신뢰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소속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외국인 및 이주여성 관련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총 197개의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음

 

 

 

 

 

이번 선정은 관계부처의 추천여부,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실적, 지역별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이뤄졌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결혼이민자 상담 실적이 있거나 공신력있는 단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에 법무부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음

 

 

 

 

 

이번에 선정된 단체의 자세한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 게시하였으니 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국적난민과(031-478-5023, 4)로 문의바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