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4일자로 실행하기로 된 ‘방문취업제’는 법무부가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외국적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방문취업제의 주 골자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한국에 호적. 친척이 없는 무연고 중국동포의 경우에도 선발 방식 상 한국말시험과 추첨제를 병행하기로 결정, 무연고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말시험에서 기본점수를 획득한 동포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년에 3만 여명 선발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동포 리더들은 법무부 및 노동부에서 발표한 세부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특례고용허가제와의 구별점을 찾으면서 열띤 토론을 벌리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의제는 정책을 바로 알리고 동포들로 하여금 최대한 정책을 활용하게끔 리더를 배양하려는데 있었다. 지금까지 동포들은 한국의 동포정책을 알지 못한데서 이러저러한 피해를 보거나 응당 받을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동북아신문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 법무부 및 노동부의 정책설명과 홍보에 앞장에 서기로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