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ㆍ귀국비용 보험 매월 적립‥고용허가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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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ㆍ귀국비용 보험 매월 적립‥고용허가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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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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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03-12-8

노동부가 8일 입법예고한 "외국인고용허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도입규모,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보호 등의 내용을 담 고 있다.
<>까다로와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사업주가 외국인을 채용할수 있으려면 <>1 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외국인 근로 자를 채용하기 위해 적정 구인요건을 갖춘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지 않 아야 한다.

또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 3개월 이전부터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 6개월전부터 임금체불로 신고사건이 제기돼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고용보험 및 산배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을 채용할수 있 게 된다.

노동부는 현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1년이상의 취 업활동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때는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 .신탁을 매월 적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귀국비용보험.신 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체류기간 만료때 귀국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 특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3백인미만 사업장과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보증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 외국인의 체계적 고용관리를 위해 사망,사업장 이탈,출국등의 경우에는 사용자 가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인원 대폭 늘려=외국인력 총정원은 국내산업인력 부족 등을 감안 해 내년1월중 35만명선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편법활용,송출비리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산업연수생제 도입인원 은 최소화하는 대신 고용허가제는 대폭 늘릴 방침이다.

노동부는 산업연수생 도입정원을 5만명선으로 제한하고 고용허가제 인원은 30만 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가별 정원은 매년 불법체류율,사업주 선호도,송출비리 정 도 등을 감안해 조정하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출국가 지정을 취소 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19만명의 불법체류자가 합법화돼 인력수급 도 큰 차질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 제조업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철저히 단속해 불법체류자를 뿌리뽑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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