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 본부장 이문옥 씨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으로 재직시 입국 금지자의 청탁을 받고 비자를 발급 해 줘 감사원에 적발된 최수근 전 법무부 국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씨는 고발장에서 최 전 국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하고서도 법무부 국장으로서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며 직권 남용죄와 직무유기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의거해 검찰에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국장은 지난 2001년과 지난 8월 등 세차례에 걸쳐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인 중국동포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의 입국 금지 해제와 비자 발급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