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관련하여 교계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관련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재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 범칙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와 관련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친지방문비자(F1)로 입국한 중국동포 가운데 취업비자(F1-4)를 받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우선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으며,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유지가 안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는 3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은 당근과 채찍의 조치"라며 "일단 4년 이상 불법체류자에게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재입국의 기회를 적극 검토하는 정책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출국 유예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불법체류 단속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2차 단속을 피하면 2004년 6월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추방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약 5개 고용허가 대상국에 속한 4년 이상자에게 혜택을 주면, 전체 4년 이상자의 70-80% 정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로 시비가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안산외노는 "정부는 4년이하 체류자 중 과정상의 불찰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조치와 4년이상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면서 "강제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체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허가 대상 국가는 5-7개국 수준으로 97개국 불법체류 나라 중 90여개 국가는 고용허가 허용조치에서 사실상 제외된다"며 "4년이상 불법체류자 해결방안으로서 고용허가를 통한 개별 재입국은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족교회 김용길 목사는 "정부가 이번에 밝힌 조치들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며 "중국동포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라며, 무비자 입국, 자유왕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360명을 투입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근혜 기자 (khkim@chtoday.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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