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과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나(한00)는 2005년 11월에 한국에 귀화하였다. 2004년 4월, 중국에서 남편 이00과 혼인하여 현재는 3살 되는 딸애가 있다. 한국에 모녀가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귀화 후 중국에 있는 남편과 딸애를 초청하여 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려고 서울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였다.
출입국사무소 담당자 분은 나에게 남편이 입국규제가 되어 있어 2009년까지 입국을 할 수 없으며 2009년 이후에도 입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남편은 1999년 9월에 선원비자로 입국하여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참기 힘든 배 멀미로 “도저히 배를 탈수 없어 1999년 12월 불법 탈선했다”고, 한국 “밀입국인줄은 정말 몰랐다”고한다. 단순 불법체류인줄로만 안 것이다.
남편은 2004년 1월 자진출국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중국에 돌아갔다. 아무리 밀입국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는 것과 다름없이 자진 신고하여 중국에 돌아갔는데 꼭 이렇게 입국규제가 있어야 하는가?
나는 한국에서 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2006년 1월에 중국에 들어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잠시 동거하였다. 그런데 중국 국적을 포기한 한국인인지라 중국에서 계속 살아간다는 것도 어려웠다. 10월 10일에 다시 귀국한 나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16일, 법무부 장관님께 남편의 입국규제를 풀어 달라고 탄원서를 올렸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다.
처리사항: 이들 부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무부에 입국규제 ‘일시해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2. “남편문제 해결됐어요”
저는 남편 박용철의 병 간호하기 위하여 2006년 09월 14일 입국한 중국동포 한홍애입니다. 2003년 5월에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 2년간이나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저의 부부는 중국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연로한 시부모님과 딸(박XX,23살. 현재 장춘 컴퓨터 전문대 재학 중), 아들(박XX, 17살. 현재 중학교 재학 중)과 함께 여섯 식구가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남편은 돈을 빌려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몸을 추스르고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병간호를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체류기간 연장하려고 2006년 10월 8일 서울출입국을 방문하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부사유는 남편의 산재가 종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금도 휠체어에 의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고충처리: 2006년 11월 30일 출입국관리과를 방문하여 김00계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을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 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았다. 그리고 심사과에서 산재처리인 경우는 통고처분 면제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동안 서류 미비가 되어 제대로 접수를 받지 못하였다. 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다. 본인은 너무나 고마워하였다 교회에 꼭 나와 신앙생활하고 싶단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에서 보호 해제한 박00 동포의 처형이인데, 박00도 보호해제 연장을 하였다. 한날에 해결이 되었다.
3. “저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 박용철의 병 간호하기 위하여 2006년 09월 14일 입국한 중국동포 한홍애입니다. 2003년 5월에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쓰러져 2년간이나 병원신세를 졌습니다.
저의 부부는 중국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연로한 시부모님과 딸(박XX,23살. 현재 장춘 컴퓨터 전문대 재학 중), 아들(박XX, 17살. 현재 중학교 재학 중)과 함께 여섯 식구가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남편은 돈을 빌려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몸을 추스르고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 병간호를 위해 한국으로 왔는데, 체류기간 연장하려고 2006년 10월 8일 서울출입국을 방문하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부사유는 남편의 산재가 종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지금도 휠체어에 의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고충처리: 2006년 11월 30일 출입국관리과를 방문하여 김00계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을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 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았다. 그리고 심사과에서 산재처리인 경우는 통고처분 면제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동안 서류 미비가 되어 제대로 접수를 받지 못하였다. 후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다. 본인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교회에 꼭 나오겠다고 하였다. 그녀는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에서 보호 해제한 박00 동포의 처형이인데, 박00도 보호해제 연장을 하였다. 둘은 한날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