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적회복 신청 반려 조치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5천여명에 대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최근 개방형 직위로 바뀐 출입국관리국장(2급)에 선임된 이민희(李珉熙.45)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막연하게 "동포"라는 이유로 중국동포들에 대해 동정 여론이 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국적허용 회복은 (다른 외국인과의)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李국장은 "우리도 지금 이민정책에 실패한 서유럽처럼 산업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며 다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자들이 집단 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을 경우 우리 체제가 그들을 모두 포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선진국일수록 이민정책이 엄격한 것은 새로운 국민을 위해 기존 국민은 복지혜택을 나눠주고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 출입국관리국을 단순 출입국 업무를 넘어 정책적 가치 판단이 필요한 국적 업무까지 맡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李국장은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3회)에 합격했으며 서울 남부지청 검사를 지낸 뒤 1995년부터 최근까지 형사.관세.외환 및 국제무역 관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수기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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