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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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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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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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2003-12-7

노무현 대통령은 “고교평준화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7일 국민일보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앞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내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출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임금 체불자, 산재 요양중인 자, 소송중인 자 등은 인도적인 견지에서 귀국을 일시 유예하는 배려를 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적회복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불법체류 중국동포 5,000여명에 대해 특혜조치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자는 적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현철·이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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