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시험에서 남편을 대신해 대리응시를 시도한 조선족을 12월 14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지모씨(44세)는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귀화적격심사의 필기시험에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으로 불합격하자,자신의 중국인 처 정모씨(37세)로 하여금 대리응시하게 한 것. 지모씨는 지난 2005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올해 3월 입국해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특별귀화를 신청한 상태다. 특별귀화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국적신청을 불허하고 일정기간 국적신청접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들어 귀화시험에서 모두 3건의 시험부정이 적발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 등록일 2006.12.15 10:46:43 , 게시일 2006.12.15 10: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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