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中國 黑龍江省 출신으로 지난 1992년에 8월23일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3개월이 지난 11월26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에 위치한 동아건설 현장에 취직하여 페인트작업을 하였는데 기름통을 청소하던 중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후 즉시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식을 잃은 그 상태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4백8십 만원이 청구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담했다. 거금을 내고나니 수중에는 더 이상 돈이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원 측에서는 전신 마비로 누워있는 나에게 퇴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사장은 중국으로 귀국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남편과 나는 그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었다.
그러자 사장은 사람들을 시켜 남편을 폭행하면서까지 출국을 강요하였다. 몸이 이지경인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눈과 입만 움직이고 목 아래부터 전신마비인 나를 두고는 죽어도 귀국할 수 없다는 남편의 의지였다. 주치의의 소개로 나는 다시 서울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되어 급하게 폐 수술을 받아 겨우 생명은 건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단의 도움으로 4개월간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겨우 목발을 짚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남편은 나에게 “당신은 귀국하고 내가 남아서 돈을 벌어 치료비를 보내주마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가서 요양하면 빠른 시일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여 1993년 12월 목발을 집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때 당시 우리부부는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만 했지 산재처리가 뭔지도 몰랐다.
귀국 후 동생은 나를 업고 소문난 병원은 전부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혈액 속에 가스가 유입되었으므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년간 병원을 다니는 동안 남편은 한국에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몸은 골병이 들 정도로 망가졌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했다. 어린 두 딸 때문에 함부로 죽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던 1995년 10월, 중국 흑룡강 신문에 “한국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찾아갔다. 사건 조사 차 중국으로 온 한국기자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그때는 이미 오른 쪽 발은 감각을 잃은 상태였고, 발가락은 점점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기자님들은 나의 사연을 심층취재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서울보라매병원을 찾아가 재조사를 요청한 결과 장애 14급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기자님들의 도움을 받아 나는 1996년 5월 주중 한국대사관 북경공관을 통하여 미화 1.000불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물론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 하더라도 이 금액이 훨씬 넘는 액수였지만 어찌되었건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상처가 날로 악화되는 것에 불안하여 나는 한국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취지로 재신청을 하고 청원서도 올렸다. 그러자 1997년 4월에 한국으로 입국하라는 사증이 나왔다. 그런데 중국에서 여권을 만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입국 일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같은 해 8월, 나는 또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청원을 하였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미화 3.500불을 보내왔다. 하지만 계속 썩어 들어가는 발 때문에 한국입국을 포기할 수 없어 청와대 민원실에 청원을 하였다. 그러자 1999년 9월 말에 법무부에서 입국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10월5일, 나는 한국으로 재입국하였다. 입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주는 곳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원일정형외과에서 1개월간의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때는 이미 오른쪽 발의 작은 발가락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주치의의 소견은 오른쪽 무릎아래 관절부터 절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999년12월 중순경 다리를 절단하기로 마음먹고 수술대에 올랐다.
2000년 5월, 7개월간의 길고 힘든 치료를 모두 마치고 퇴원하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5급 장애라는 판정을 받고, 보상금 22.000.000원을 받았다. 일시불로 받은 이유는 중국에서 치료할 당시 진 빚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 빚을 갚고 나니 한화로 3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다. 나는 구로공단에다 보증금 1백만 원에 월 12만 원짜리 월세 방을 얻어 살았다.
남편이나 나나 마음 한구석은 얼어붙었다.
그러던 2004년7월9일 남편은 퇴근하던 길인 신도림역에서 불법체류단속에 걸려 출입국으로 연행되어 가간다는 연락을 받았다. 설상가상, 아픈 다리에 침질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호자가 “집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5급 중증장애인입니다. 저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 애원했지만 출입국의 반응은 엄동설한의 추운날씨보다 더 차가웠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당시는 마음이 많이 아렸었다.
2004년7월12일 남편이 강제추장을 당한 후 나는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집에서 악세서리 부업을 하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러던 2005년 6월 25일 자진귀국프로그램에 따라 출국하였다. 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큰딸은 대학교 2학년, 작은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많은 돈이 필요할 때였다. 눈이 감기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1년이 지난 2006년 7월 14일 한국으로 재입국 하였다. 돈이 없다보니 지금은 친 남동생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 2006년 9월 산재로 인한 혜택이 너무도 미비한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을 방문하여 보상에 관하여 재신청을 하니 외국인이라 다른 혜택은 더 이상 불가능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의족을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카드를 발급해주었다. 나는 오른 쪽 다리를 잃는 중증 (5급)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총액은, 미화 3.500불, 미화 1.000불, 한화 22.000.000만원이다.
한국병원에서 낸 병원비는,
한강성심병원 1992년 11월 (한화 4.000.000원)
서울 보라매 병원, 1992년 12월, (한화 5.000.000원)
2. 중국병원에 낸 병원비는,
장춘 白求恩병원 1996년 12월 (인민폐 1만원)
7년간 이곳저곳 다니면서 치료받은 비용 (인민폐 6만원)
한국과 중국 치료비의 총액은 약 20.000.000원이 들었다.
본인의 요구사항:
현재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관계로 생활이 매우 어렵다.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적용을 하여 연금으로 최저의 생계비만이라도 보장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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