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으로 선임된 이민희(45) 국장이 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 불법체류 조선족 동포의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5천여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이 문제가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현 시점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 할 때"라며 "산업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원칙적 처리 방침을 예고했다.
특히 이 국장은 "불법체류 문제를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20년 후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집단 거주촌을 이루고 2세를 낳을 경우 우리 체제가 그들을 모두 포용할 태세가 돼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 서울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산업연수제 등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적도 한번도 없고 수많은 비리와 고통을 가져왔으며, 강제단속과 강제출국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했던 것은 큰 문제였다”고 말하고 “중국동포 문제는 단순히 동정차원이나 적법, 부적법하냐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인 중국동포들에 한국정부가 간과 했던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제기한 것이다”고 말하면서 동포문제에 대해 신임 국장의 전환적 사고와 새로운 처리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조선족교회 측은 신임 출입국관리국장에 면담신청을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을 내고 단식농성하다 법무부 단속에 걸려 출입국관리소 보호소에 있던 중국동포 박영분씨 등 15명은 다음주 월요일쯤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받고 풀려난다고 서울조선족교회 측은 전했다.
현재 서울조선족교회는 헌법소원을 한 사람 중에서 ‘질병, 임산부’등 딱한 사정이 있거나, 한국에 친척이 있어 취업관리제로 적법하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불법체류된 경우, 국제결혼 후 남편의 귀책사유로 불법체류된 경우 등으로 출국할 수 없는 동포들을 심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북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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