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대책에 관한 통지문을 게재한다. 참고 바란다. -편집자 주-
현재 연변주의 코로나 19 방제사업은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있다. 규률을 엄격히 하고 방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방제 저격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전 주 당원간부들과 공직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반드시, 다섯가지 금지” 규률요구를 제기한다.
1. 반드시 상급의 지시를 집행하고 직책과 책임을 다하며 방제기간 직무 리탈, 뒤걸음이나 책임 혹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조직관리에 반드시 복종하고 방제 규정을 지키고 방제 관련 요구를 위반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의 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3.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잘 관리하고 국내 중점지역과 국(경)외에서 연변에 오는 친척, 친구들이 관할구역에서 등록하고 관련 배치에 복종하도록 알려야 하며 본인 및 가족의 외출사, 접촉사와 신체상황에 대해 감추거나 늦게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4. “8시간외” 행위를 반드시 단속하고 오락, 식사 등 모임성 활동을 조직하거나 상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요언을 퍼뜨리는 행위를 반드시 차단, 바로잡고 인터넷, 위챗 등 경로를 통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전 주 당원간부와 공직인원이 “다섯가지 반드시, 다섯가지 엄금” 규률요구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규률, 행정규률처분과 조직처리를 한다.
중공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연변주감찰위원회 중공연변주당위조직부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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