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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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 국무회의 의결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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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제정키로 의결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약 4만9천 명에서 2006.10월말 현재 약 90만9천명으로 약 18.5 배 증가하였고, 그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동 법안 규정 상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함

 

 


법률제정 배경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한 바,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키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함으로서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체류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여 보다 발전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06.5.26. 대통령 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마련한 바 있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동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동 법안에 대해 ’06.9.21. 당정협의, 9.27 입법예고, 9.29. 공청회를 거침

 

 

기본법안 주요 골자

 

 

동 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익차원의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 및 국적부여,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의 처우 등에 관한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국민과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가진 외국적 동포들에 대하여 국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국 및 국내 경제활동 등을 허용하는 원칙을 정한다.
 

 

 

셋째, 결혼이민자(국민과 결혼한 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 정주외국인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 기본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며, 그 자녀(통칭 혼혈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육 또는 교육 등의 지원조치를 한다.
 

 

 

넷째,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정부가 교육, 홍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다섯째,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 

 

 


향후 입법계획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동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동 법안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정 시 기대효과

 

 

동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익차원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 강화와 함께 재한외국인의 조기 사회적응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재한 외국인 개인의 발전과 인권 신장은 물론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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