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여성들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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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여성들의 문제에 대하여
  • 문민
  • 승인 2006.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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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소책자에 기록된 재외동포여성사례에 대한 '재한중국여성회'  토론문

   

▲ 재한조선족여성회 회장
                             
  지금까지 수없이 법이 바뀌면서 이주민가족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여성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 같지만 시대의 발전 속도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자녀의 한 엄마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대변하여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03년도 참으로 속 시원한 법안이 나왔었지요. 하나는 국제결혼한 여성들의 귀화시험이 폐지된 것이고 다음은 외국의 친인척 초청연령이 25세로 확대되면서40세 이상만 초청가능하던 연령제한이 무너진 것이지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그 후로 많이 행복해졌나요? 그런데 왜 이혼율은 자꾸만 급증하나요? 그리고 설령 남편과 함께 산다고 해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적지 않네요.

어떤 이는 "나만 행복하면 뭐해,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은 아픈 몸으로 외롭게 혼자 계시는데…" 하고 말을 잇지 못하면서 현행법이 현대판 이산가족을 만드는 제조기이며 非孝적인 것이라고 꼬집지요.

시부모도 부모이고 친정부모도 부모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로하여 주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친정부모를 모시고 1년 이상 사는 것은 위법이라…?

현행법으로는 친정부모가 자식 집에서 1년만 체류할 수 있고 연장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취업을 하여 체류자격을 외국노동자(E-9)로 변경해야만 연장해 준답니다. 맙소사, 이런 망나니 같은 법이 어디 있나요? 동양의 예의지국이라고 자처하는 이 땅에서 시부모는 부모로 공양하라 하고 친청부모는 외국인노동자로 몰고 가다니?

위의 경우는 부모가 자식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다음은 자식이 부모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일전에 복지부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 국제결혼 가정의 52%(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보건복지 욕구조사 자료 참고)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으로 가정형편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맞벌이는 기본이고, 문제는 가정형편 어려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세의 양육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결국 한국말도 아직 깨우치기 전에 머나먼 친정에 보내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딸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려고 한국에 직접 와서 외손녀 외손자를 돌봐주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유효기간이 있지요. 즉 1년밖에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엔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면 위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해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에 형제가 있어 당신이 아닌 다른 분이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면 다행이지만 무남독녀 혹은 독자로 자라 한국에 온 경우라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까? 또한 자식이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부모가 이 땅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위딸집의 자유롭지 못한 출입으로 친정부모는 먼 곳에서 안타까워만 할 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의 부양이 필요할 때 혹은 자녀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의 한국체류연장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잦은 체류연장신청으로 공무에 번거롭다면 영주권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디 이 땅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엄마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동북아신문/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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