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일남(중국동포)
남XX로 부터 840만 원, 임XX로 부터 732만 원, 박XX로 부터 150만 원의 임금체불을 당하였다. 이 임금을 받고자 열심히 찾아다니며 노임을 요구 하였으나 체불자들은 계속 지급을 미루었다. 이러다가 돈을 못 받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하여 행정사를 찾아 자료를 작성하여 3건 모두 재판에 승소하였으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어 그 후 검문에 걸려 일시보호가 되었다. 모든 소송은 끝난 상황이고, 출입국 심사과에서는 ‘채무인들의 소재파악이 되고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오면 보호일시해제를 해준다‘고 하였다. 김일남은 지인을 통해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를 찾게 되었고, 김사무엘전도사는 심사과장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채무자들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과 보증금을 낸다면 보호일시해제를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고 보호해제가 되었다.
2. 나르백(우즈베키스탄)
0000유리회사에서 5년 간 일을 하였다. 체불임금 외에 2006년에도 5~6월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 사장님과 함께 올해 6월에 속초 야유회에 돌아오던 중 해양경찰서 검문으로 4개월 째 보호소에 갇혀 있었다. 정XX사장에게 수차례 밀린 월급과 퇴직금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회사 부장님을 시켜 140만 원만 주었다.
2003년8월14일-11월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에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사장은 노임도 주지 않고 심지어 항공권도 압수해 귀국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더 일해주면 퇴직금도 지불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나르백은 보호소 안에서 경인지방 노동청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받고 후에 12,348,660원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았다.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타는 수원지방법원 채무자 장XX을 체불금품확인원 가지고 민사소액청구소송 대리 접수를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보호해제를 요청하였다.
나르백은 체불임금 8,473,710원과 친구 무스타파 체불임금 3,874,950원, 합계 12.348.660원을 받으려고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였다. 10월8일 채무자로부터 3백만 원을 받았다. 계속 대여금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3. 반자르츠 잘바트
2005년 8월 300만원을 윤XX주식사장에게 직접 주었고, 1천1백만 원은 윤사장 아내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윤사장은 그에게 오리전문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천4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잘바트는 별 의심 없이 윤사장에게 대여해 주었다.
2006년 9월6일 의정부 ‘00유황오리 농원’에서 일을 하다가 신고로 잡혔다. 그의 아내가 한국명 윤상미(귀국)는 인터넷을 통하여 교회를 알게 되어서 인권센타 소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음 날 잘바트의 아내는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를 오고가며 채무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왔다.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였다. 다음 날 의정부출입국에서 잘바트를 보호해제 할 수 있었다 .채무자에게도 반환할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입증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액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은 채무자에게 권고이행 결정을 받아 내었고 이후에 3백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