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의 주요내용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해 보다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로 체류 중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고, 1회 3년 체류가능 한‘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신설, 동 자격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허용업종 확대는 물론 의무적 취업알선 및 사업장 변경 시 근무처변경허가제도 폐지 등 종전의 복잡한 취업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의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및 재외동포 등 잠재적 성장 동력의 확보가 시급하다”며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시행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포사회의 민족정체성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행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기업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 억제 등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공청회의에서는‘방문취업제’시행에 대비해 건설현장의 동포 인력활용 개선방안, 동포“사기피해 등의 부작용 예방 및‘방문취업제’시행 절차상의 예상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 밖에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 동포 선발을 위한 한국말시험 시행 시 공정성 확보방안 및 다각적인 선발방식에 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간 소외 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사회를 포용함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고국과 동포사회의 호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및 불법체류자 고용기도를 억제하고 현행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절차의 개선 등으로 사용자 불만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