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자 입국규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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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자 입국규제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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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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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연말까지 자진출국 유도
정부는 올해말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대해 국내 재입국이 불허되는 입국규제를 현행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도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0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연말까지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동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친지방문비자(F1)로 입국한 동포 가운데 취업비자(F1-4)를 받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취업한 불법체류자가 연말까지 자진출국하면 우선 재입국해 취업할수 있도록 하고 취업업종에도 건설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해당국가별 도입인력풀(pool)에 지난11월15일 이전 자진출국자를 최우선 반영하는데 이어 연말까지의 자진출국자도 인력풀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밖에 고용허가제 자격요건에 국내에서 습득한 기능이나 언어능력이 대상자 선발시 우선 고려될수 있도록 추진하며, 질병이나 임신같은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출국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최경수(崔慶洙)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언급,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취득 제한요인을 완화해 나가겠으나 관계부처간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중국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남자와 혼인후 2년간 결혼을 유지해야 국적을 취득할수 있으나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유지가안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전향적으로 구제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360명을 투입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국내 외국인 인력은 현재 합법체류가 8만5천명, 불법체류가 31만3천명으로 불법체류자중 18만4천명이 합법화 조치를 받았고, 2만7천명은 출국했으며, 불법체류자는10만명으로 파악됐다.

최 조정관은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보호소 확보와 관련, “240명을 수용할수 있는청주보호소를 내년 2월 완료하고, 화순보호소가 600여명을 수용할수 있도록 내년 4월 증축되면 내년 상반기중 보호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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