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업체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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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업체부터 불법체류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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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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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003-12-3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임금체불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오늘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단속을 벌이되 체불업체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 점차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가 올해안에 자진 출국할 경우 최고 2년까지인 입국규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한국인 남편의 사망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중단된 중국동포 여성들에 대해서는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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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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