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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06. 9.29(금), 14:0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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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는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9.29(금) 14:00부터 16:30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 가칭『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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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국내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있는(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 등 1990년 4만 명이던 체류외국인 수 가 급격히 늘어 2006. 8월 현재 87만 여명(우리나라 인구의 1.8%)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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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외국인의 체류 유형도 외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주 또는 국적취득을 원하는 정주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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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따라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함으로서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 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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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한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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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이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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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 공청회는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이 주재하였으며,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참석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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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무부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중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등록일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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