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두고 출국할 수 없습니다
(김사무엘의 인권진행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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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두고 출국할 수 없습니다
(김사무엘의 인권진행 사례 4)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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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김사무엘 소장(전도사)

 

 

 

 

 

 

 

 

1. 아들을 두고 출국할 수 없습니다.

신영순(가명)은 중국계 조선족 여성입니다. 2006년 8월 한국인 박인혁(가명)과 혼인하여 생후 14개월 된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국적신청을 한 시부모를 모시고 현재 구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친정모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영순씨는 동포1세 자녀(위명)로 입국한 상황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경찰에 자수하고 '공소부제기 이유서'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신X매)

인권진행: 서울출입국관리국 관리과와 심사과를 방문, 외국인인권보호 증진위원회에 탄원서 제출, 해결 중에 있다. 

2. 출국확인서에 도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8월23일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대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출국확인서를 받고 출국하였지만 출국확인서에 입국도장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김홍택)

인권진행: 출국 시에 소홀해서 발생한 일이다. 문의해보니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한다. 인천여객터미널 최정철 실장을 통해 확인하고 담당자의 확인과 사인을 받아 출국확인증을 보내와 본인의 부친에게 드리면서 원본과 담당자 사인을 한 출국확인서를 본인에게 보내라고 했다. 심양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받으면 된다.

3.  누군가 저의 이름으로 입국하였다고 입국규제를 당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5년 7월 31일 인천공항에서 중국 하얼빈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출국 당시 인천공항에서는 누군가 전용택의 이름으로 지난 2001년에 출국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저의 남편인 전용택 씨를 조사실로 데려가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공항 출입국 조사과에서는 저의 남편에게 강제로 본인의 신분을 타인에게 빌려 준 일에 대해 거짓진술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쓰라면 쓰면 된다.”고! 당시 저의 남편은 중국에 계시는 노모가 중병으로 있었기에 출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출국확인서를 받지 못하고 귀국해서 현재 재입국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명)


인권진행: 8월31일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를 방문해서 김실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 받았다. 2001년 입국한 가짜 전용택씨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전용택씨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장님의 배려로 입국하는데 규제가 풀렸으니 도와 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

4.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8월10일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불법체류신분으로 사장에게 신고당한 저의 어머님일로 전도사님께 전화 드리자 전도사님은 친절하게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전화 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붙잡히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나머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방황하다가 모 신문사 단체에 도움을 청했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앞길이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선뜻 도와주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더운 날에 직접 운전하시면서 저희들을 외국인 보호소까지 데려다 주셨고, 담당자와 직접 면담하고 위임장까지 받아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관악노동부로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저희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법이랑 수속절차랑 잘 모르는 저희들에게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주고, 직접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승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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