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있는 中동포 국적회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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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있는 中동포 국적회복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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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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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2003-11-30

정부는 국내에 호적이 있는 재중동포와 그 가족에 대해 불법 체류중이더라도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5,000여명이 집단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했던 재중동포 가운데 일부가 국적을 회복하게 될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불법체류자의 경우 국적회복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했던기존 방침을 바꿔 국내에 호적이 있는 불법체류 재외동포와 그의 가족에대해서는 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신청을 접수하지만 국적을 회복하기까지에는 호적 진위 여부 등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 재중동포들이 날짜가 적힌 항공권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자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출국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에 앞서 29일 오전 재중동포들이 단식농성중인서울 조선족교회를 전격 방문, “상대 국가(중국) 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된다”며 “(국적 회복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공무원도 성의를 갖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후손이나 다른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재중 동포 2,500여명이 지난 11월14일부터 국적회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서울조선족 교회 등의 목사들은 노 대통령 방문이후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재중 동포들이 ‘고향에 들어와 살 권리’를 인정하는차원에서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단식을 해제했다.한편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 5개 부처는 11월28일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1차 합동 단속을 벌여 외국인노동자 1,223명과 고용주 250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751명에 대해 강제퇴거(출국)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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