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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6.9.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의제로는 고용허가제 입국외국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 근무처가 아닌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될 경우 근무처변경 완화방안등 기타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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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6.9.27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의제로는 고용허가제 입국외국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 근무처가 아닌 다른 근무처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될 경우 근무처변경 완화방안등 기타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서울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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