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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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정 추진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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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4만9천 명에서 2006.8월말 현재 87만 여명으로 18배  증가하고, 그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 위한 근거법으로서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법안 규정 상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함
 

 

 

법률제정 배경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05년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한 바,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키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함으로서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 최근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 및 통합정책의 중요성 부각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폭행,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성매매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인정 및 보호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체류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여 보다 발전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세계사적으로 개방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여 그 장점을 우리 것으로 승화시킨 국가만이 번성기를 누림

 

 

또한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책의 충돌, 중복, 부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거시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금년 1월부터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과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외국인정책을 협의하였고, 그 협의결과를 기초로 ’06.5.26. 대통령님 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외국인정책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기초로 거시적·종합적 시각에서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본법안 주요 골자

 

 

동 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익차원의 외국인의 출입국·체류 관리 및 국적부여, 재한외국인의 인권옹호,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외국인정책을 심의·조정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국민과 언어·문화의 동질성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키 위한 원칙을 정한다.

 

 

 

셋째, 결혼이민자(국민과 결혼한 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 정주외국인들이 조기에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기본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며, 그 자녀(통칭 혼혈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육 또는 의무교육 등의 지원조치를 한다.

 

 

 

넷째, 국가이미지 및 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임금체불, 인신매매피해 등을 당한 외국인에 대한 권리구제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
 

 

 

향후 입법계획

 

 

법무부는 상기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법안에 대해 ’06.9.21. 당·정협의를 거쳤으며, ’06.9.29. 공청회, 10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한 후 금년 정기국회 때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정 시 기대효과

 

 

동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익차원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강화는 물론 재한외국인의 조기 사회적응지원을 통해 개인 및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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