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
1. 글머리에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문제가 많은 제도임이 완전히 드러났다. 요즈음에 와서는 이 제도를 앞장서서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조차 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현행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를 근절하지 못해 이 상태로는 불법체류근절방안을 세울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고용허가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기본방향을 논하고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불법체류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외국인노동자 定住化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에는 명시적 언급은 없으나 암묵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외국인노동자의 定住化 반대이고, 둘째는 조선족 우대이며, 셋째는 불법체류자 근절이다. 법무부는 조선족 우대정책에 따라 모든 불법체류조선족은 일단 귀국하면 일 년 후에 재입국을 보장하는 정책을 써서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시켜 왔다. 그런데 이 제도의 근저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많은 외국인력의 도입이 불가피한데 일단 조선족동포로 이 수요를 감당하자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2010년이 되면 모든 조선족에게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큰 방향이다. 즉 외국인력 도입에는 定住化의 위험이 있는데 조선족은 동포이기 때문에 정주화가 되어도 문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불법체류자는 중국으로 귀국하면 일 년 후에 재입국하여 5년간 자유롭게 취업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의 추세로 가면 5년이 끝나기 전에 원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획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선족 불법체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초점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모아지게 되었다. 실제로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전체 불법체류자 18만9천명 (2006년 6월말 현재)의 75%인 14만2천명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이들에게도 조선족과 같은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들도 일단 귀국하면 1 년 후에 재입국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의 정주화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정주화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주화 반대라는 목표와 불법체류 근절이라는 큰 목표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정주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 한번이라도 재입국을 보장하는 정책을 쓰면 그들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하며 버티다 보면 정부가 다시 합법화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재입국 보장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자를 더욱 더 양산하는 결과를 빚는다. 조선족의 경우에 재입국 보장을 해주어도 괜찮았던 이유는 이들은 정주화되어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조선족에게 해준 대우를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노동자 정주화 반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다인종사회, 다문화사회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異意가 없다. 필리핀,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늘고 있고 국제결혼이 세계적 추세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을 ‘관리’해서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가족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없다. 또 고소득, 전문직종의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회통합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3D업종의 저임금 외국인노동자가 대량으로 정주하게 되면 반드시 게토化하고 나중에는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된다.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교도일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사태, 독일사태(스킨헤드), 영국사태와 같은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최근 영국에서 적발된 비행기 테러음모도 영국에서 태어난 파키스탄인들의 소행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관리들은 20년 후에 나타날 후유증이라고 해서 정주화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동안 정부는 정주화를 막기 위해 3년 기간(혹은 예외적으로 5년)으로 로테이션하는 방침을 지켜 왔는데 이러한 방침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거나 장기 불법체류자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것은 정주화의 길을 여는 것이 된다.
3년 로테이션 제도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영주하려고 오는 외국인노동자는 없다. 한국에 불법체류하다 보니 귀국해도 뾰죽한 수가 없고 잘하면 더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버텨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 정책이 단호하기만 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은 당연히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3. 현행 고용허가제로는 불법체류 근절이 불가능하다.
불법체류 근절은 단속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진귀국 유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진출국을 하면 1년 후에 재입국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정부가 2003년에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쓰나미 피해자들의 자진출국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재입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정부가 이들의 재입국을 막아서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 이들의 재입국을 막았기 때문이다.
왜 본국이 이들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송출비리 때문이다. 노동자 한사람을 한국에 송출하면 2백5십만 원에서 4백만 원의 검은 돈이 들어오는데 자진귀국자는 이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해당국 노동부가 이들의 이름을 입국자명단에서 빼는 것이다. 그러면 2003년에 출국한 조선족은 왜 아무 문제없이 재입국이 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중국과의 MOU가 체결되지 않아 고용허가제가 아닌 취업관리제로 들어왔는데 취업관리제에서는 중국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송출비리가 발생하는가?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커미션의 착취 구조가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중요부분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시험 합격 후 커미션을 낸다. : 시험 합격자는 한국 노동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야 한국기업주에 의해 노동자로 선발될 수 있다. 이 때 노동부 관리(혹은 부로커)는 한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필요한 커미션(대략 US $1,000-1,200 정도)을 요구한다. 시험합격 후 1년 이내에 선발되지 않으면 합격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커미션을 내게 된다.
2) 한국에서 근로자로 선발된 후 다시 커미션을 낸다. : 한국 노동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선발되었을 때 노동부 관리에게 다시 US $1,500-2,000 정도의 커미션을 납부한다. 이 때 근로자가 납부를 거부하면 미리 돈을 내고 기다리는 얼굴이 비슷한 다른 근로자로 바꿔치기를 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나 동남아 사람들은 얼굴이 다 비슷하게 보여 한 눈에 구별하기 어렵고 이름이나 여권을 바꾸는 일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선발된 근로자에게는 한국 사업주가 선발을 취소했다고 통보한다.
3) 아예 처음부터 US $3,000-4,000 정도를 받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로커도 있고 또 부로커가 직접 한국에 와서 고용주를 찾아다니며 특정 근로자를 선택하게 하고 자기나라 노동부와 한국 노동부 관리를 매수하여 이들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부로커가 2백만원을 낸 시험합격 노동자의 명단을 한국의 지방노동사무소에 커미션을 주고 넘기면 지방노동사무소 직원은 이 명단의 노동자가 선발되도록 하기도 한다. 노동자선발은 사업주가 외국인구인신청서에 명기된 업종, 국적, 성별, 연령, 자격증, 임금, 전공, 근무지 등을 고용허가전산망에 입력하여 같은 조건으로 전산조회(random sampling)된 구직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5배수(3회 최대 15배수)의 알선자 리스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구직자를 선발토록 하고 있고 성명, 생년월일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고용주에게 구인신청서에 명기된 조건들을 일일이 미리 알려 줄 경우에는 커미션을 낸 사람들만 선발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알선자 리스트가 이미 선발되어 있는 명단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명단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다 선발되게 된다.
왜 이런 커미션을 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한국어 인증시험으로 선발되는 노동자의 숫자와 한국 노동부에 등재되는 노동자의 숫자가 틀리기 때문이다. 한국노동부에는 5천명의 이름이 등재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국에서의 한국어인증시험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7천명이라고 할 때 7천명에서 5천명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커미션을 낸 사람들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시험 성적이 60점이상인 사람을 전부 선발할 것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5천명을 선발하면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인노동자는 250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커미션을 내고 입국하고 있다. 자진귀국 노동자의 재입국이 안 되는 이유도 이 커미션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재입국을 보장하더라도 현행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는 본국 노동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입국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MOU를 채결한 나라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에 불과하고 가장 큰 나라인 중국과도 MOU를 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MOU 미체결국 불법체류자는 전체 불법체류자의 59%에 달하고 이들에게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정책은 세울 수조차 없는 처지이다. 원래 상대국정부와 MOU를 체결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이유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상대국 노동부는 송출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현행 제도를 MOU가 필요없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외에도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첫째로 고용주의 신용보증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고 있다. 고용주는 좀처럼 외국인노동자에게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이 너무 어렵다. 특히 현장(노가다)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더욱 고용계약이 어렵다. 도급을 맡은 한국인 영세업자는 사업등록증이 없어 고용 계약을 해 주지 않아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고 원청회사도 고용계약을 해주지 않고 있다. 셋째로 연금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넷째로 고용안정센타에 구직 신청을 하면 노동부가 지정한 곳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취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다섯째 재입국한 노동자의 경우 자진출국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이점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에 이러한 점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4. 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처럼 바꾸어야 한다.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의 특례이다. 그런데 이 방문취업제가 훨씬 더 좋은 제도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처럼 바꾸어야 한다. 지금 한국에 친척이 있는 조선족은 그냥 방문취업제로 들어오지만 친척이 없는 조선족은 한국어시험을 쳐서 성적순으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되면 심양 총영사관에 합격자 명단이 통보되고 이들은 즉시 입국비자를 받게 된다. 고용허가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면 해당국의 노동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비리가 생길 여지가 없다. 우선 한국정부는 매년 각 나라별 입국쿼터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 노동자가 한국어시험을 치게 하여 성적순으로 입국쿼터 만큼만 선발하면 된다. 시험관리는 지금 한국어인증시험 관리를 하는 세계화재단이나 한글학회가 하면 된다. 이들 시험합격자가 신체검사에도 합격하여 최종합격자가 되면 그 명단이 한국대사관에 통보되고 이들은 3개월짜리 입국비자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본국 노동부는 일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비리는 철저하게 근절된다. 이 3개월 동안에 고용허가를 받은 고용주가 이들 노동자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고용계약을 맺고 3년간 한국에서 일하게 하면 된다. 현행 노동자제도는 멀쩡한 사람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인권침해가 심하여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다. 따라서 새 제도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고용-취업관계가 성립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방문취업제처럼 운영하면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쉽게 자진귀국시킬 수 있다. 한국에 장기체류한 외국인노동자는 귀국 후 한국어시험을 치더라도 우수한 성적을 낼 것이므로 쉽게 다시 입국하게 된다. 또 한국어시험제도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쉽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자진귀국한 노동자들이나 숙련공에게 일정한 점수를 가산점으로 줄 수가 있다. 이들에게 5점내지 10점의 가산점을 주면 그들부터 입국하게 된다. 한국어 시험성적이 높은데다가 가산점까지 받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정주화의 전례를 남길 위험이 있는 ‘재입국 보장’을 하지 않고도 자진귀국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5.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말은 불법체류자를 1% 이내로 관리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럽에 비자 없이 갈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도 한국에 비자 없이 오게 된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이 한국에 자유롭게 입국하여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출입국제도 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개혁이다.
그런데 불법체류 근절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는 종합대책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채찍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당근도 별 효과가 없는 상태다. 게다가 요즈음은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어 단속이 매우 어렵다. 정부가 진실로 불법체류 근절의지가 분명하다면 향후 2년을 과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확실한 당근과 확실한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당근정책은 이번 한 번뿐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완전 재입국보장>조치와 같은 지나친 당근정책은 피해야 한다.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당근/채찍 정책을 열거해 본다.
당근정책(1)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고를 하면 최대한 1년까지 귀국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신고한 외국인노동자는 6개월 내에 출국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5백만원의 귀국보증금을 내고 1년간 귀국유예기간을 갖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입국규제기간을 없애어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한 외국인노동자가 해당 나라에서 한국어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다시 재입국되도록 한다. 또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자진출국 노동자가 한국어시험을 칠 경우 5%의 가산점을 줄 수도 있다.
당근정책(2) 고용주가 숙련공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고용주가 신청하면 2년간 추가로 합법체류 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숙련공인가를 가려내는 일은 중기협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대신 최소한 천만원의 귀국보증금(혹은 봉급차압)을 내도록 한다. 그래서 고용주가 2년 내로 다른 숙련공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기간을 준다. 다만 이 경우 3-5 년간 입국규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당근정책(3) 신고를 한 노동자 중에서 기술을 배워 귀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2년간 기술을 배워 출국하도록 출국시한을 연장한다. 이 경우 최소한 천만원의 귀국보증금(혹은 봉급차압)을 내도록 한다. 이들이 기술을 배워 출국할 때 한국기업과 손을 잡고 출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도 이 방안은 적극 장려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3-5 년간 입국규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당근정책(4) 딱한 사정, 안타까운 사정으로 도저히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은 정부가 심사해서 최고 2년까지 귀국을 유예해 준다. 이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구인 외국인노동자 권익옹호협의회는 이미 법무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3-5년의 입국규제조치를 취한다.
채찍정책(1) 귀국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미리예측해서 불법체류 인력을 대체할 신규 합법인력을 충분히 공급한다. 그래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전부 신고해야 하고 새로 합법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신규 합법인력을 충분히 공급하여 불법체류자가 취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채찍정책(2) 당근정책의 시행을 전제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적발되면 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채찍정책(3) 신고를 거부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노동자는 가차 없이 적발하여 추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추방당한 외국인노동자는 향후 십년간 입국을 규제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향후 2년간의 과도기간에는 집행이 유예되어야 한다.
채찍정책(4)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정부의 불법체류 근절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6. 앞으로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제도개혁과 더불어 한국대학에 입학한 외국학생 부모에게 노동허가를 주어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의 등록금을 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4년 후 귀국할 때 수천만원을 저축해서 돌아갈 수 있어 전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줄을 서게 되고 매년 8만명의 부족한 대학생 수를 다 채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까지도 살아난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이다. 매년 외국인학생 8만 명이 한국말로 대학공부를 하면 우리는 매년 8만 명의 각 나라 통역을 배출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통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도 2백만 조선족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라크는 훌륭한 무역상대국이 될 나라이지만 좋은 통역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상거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이라크에서만 매년 수백 수천의 우수한 유학생이 오게 되고 이들은 졸업 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자기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대학을 전부 나라별로 특성화시켜 나라별 전문화 대학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선생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하고 대학부터 글로벌화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쓸 때 제일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부터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학생이 줄을 설 수 있게 만드는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외국인력은 앞서 말한 개선된 고용허가제로 도입하면 된다. 우선 실험적으로 1-2만 명의 외국학생을 입학시켜도 된다. 외국학생들은 한국대학에 입학할 때 미국의 토플시험과 같은 한국어시험을 치러야 하나 이미 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 등 한국어시험을 주관하는 기업이 두개나 있어 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조선족의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의 경우 입학생이 매년 5천 명 정도가 될 것이므로 지방대학의 학생 정원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차제에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글을 마치면서
고용허가제의 새로운 방향은 (1) 외국인유학생의 부모에게 고용허가를 주기 (2)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쿼터만큼 선발하기 (3) 해당국 노동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3개월간 입국비자를 주기 (4) 고용허가를 받은 기업주와 노동허가를 받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기로 압축할 수 있다. 국회는 이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혁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에 방문취업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법개정을 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조선족만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에게도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방문취업제 도입도 쉬워진다. 중국정부가 왜 조선족에게만 특혜를 주는가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지 못한 나라부터 새 제도로 입국하도록 하고 이미 MOU를 체결한 나라에서는 체결기간동안 기존제도와 신규제도를 병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아주 쉽게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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