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국인교회(최황규 목사)는 얼마 전에 국제결혼 중국인 여성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궁금증을 풀어 들이고자 서울출입국관리소 문화춘심사과장을 초청하여 정책설명과 더불어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재한국제결혼 중국인여성들은 언어장애로 국제결혼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정당한 권리와 인격을 지켜나가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 모임에서 해결할 중심의제였다.
서울중국인교회는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온 중국인 여성들을 대변하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서울과 경기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조직해서 각 지역의 대표를 임명해 중국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서로 돕는 활동을 벌려 왔던 것이다. 이외에도 그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漢族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주고 지켜주기 위해 정부 관련 부서를 찾아 부지런 뛰어왔었다.
이날은 서울중국인교회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이기에 기념예배도 있었다. 약 150여 명의 중국인들이 참석해 열띤 반응을 보였었다.
아래에는 중국인 여성들과 문화춘 심사과장의 주요문답을 정리해 싣는다.
문: 남편이 사망했다. 국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답: 남편의 사망진단서와 국내체류가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서류, 그리고 남편의 친척이나 제3자(교회)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연장이 되고 국적신청이 가능하다.
문: 남편이 가출을 해 연락이 안 된다. 어떻게 연장할 수 있나?
답: 실종신고서나 확인서, 또는 가출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남편 친척이나 제3자(교회)의 신원보증서가 있어야 연장이 된다.
문: 이혼을 했는데 연장이나 국적신청 등을 어떻게 하는가?
답: 국적이 없이 이혼을 했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가 판결문 등에 있어야 연장이나 국적신청이 가능하다.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어렵다. 합의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있어야 체류허가가 가능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없을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 남편과의 이런 저런 갈등으로 집을 나와 별거상태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별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별거사유가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일 경우 상해진단서나 경찰과 검찰의 사건사고확인서 또는 기소증명서 등이다. 동시에 신원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별거상태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별거를 해소하도록 종용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 3개월씩 연장해준다.
문: 영주권의 개념은 무엇인가?
답: 핵심을 말하면 국적취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주권은 중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영주권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며 중국국적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모로 좋은 제도다. 영주자격은 결혼으로 와서 2년 동거 후에 신청을 하면 된다.…
문화춘 심사과장은 끝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여기는 한국이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는 다르다. 결혼해온 여성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가정생활이 편안하고 원만해질 수 있다. 특히 결혼여성들은 혼자 지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함께 모여 단결하고 뭉쳐야 한다. 서울중국인교회에 있는 결혼여성들처럼 모여서 서로 돕고 의지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끝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