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마련, 최근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가 이 같은 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난민 등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의 방향을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이해와 공존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궁박(窮迫)한 처지를 이용한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거나 권리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나 학대 등에 대한 법적 보호 기능을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혼인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국어교육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 외국인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같이 총괄기구를 신설키로 한 것은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재한 외국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충돌이나 공백이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내국인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일간을 외국인 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우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대통령에게 추진경과를 보고한 뒤 연말까지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며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도 2007년 4월까지 만들어 후속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욱기자 woody@kyunghyang.com〉